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경./사진=전북도

전북자치도는 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 4개 도립공원의 구역과 용도지구를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10년 만에 개편된 이번 변경은 전북특별법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 해제 등 권한을 행사한 첫 사례다.

전북특별법 제98조는 도지사가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4개 도립공원 전체 면적 139.375㎢ 중 주민 불편 해소와 보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0.387㎢(약 11만평)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자연환경지구(109.265㎢) 중 0.321㎢는 공원마을지구나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용도를 전환한다.

공원구역 해제는 공원 경계 200m 이내 생태 평가 4~5등급의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며 생태기반평가와 적합성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용도지구 조정을 통해서는 각종 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생활 편의를 높인다.

변경안은 2022년 5월 공원계획변경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각 도립공원별 주민설명회와 수요 조사, 시·군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 변경은 자연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에 중점을 뒀으며 오는 28일 전북자치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9월 초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법을 통해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관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공원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