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 /사진제공=김포시

경기 김포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전면 반박에 나섰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자산관리회사(AMC) A 전 대표가 제기한 (공사의)금품 요구와 계약 해지 주장은 허위라고 규정하며 "AMC와의 계약 해지는 SPC 주주총회에서 제3자로부터 제공된 금원 등 합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사건을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주장"으로 규정하며 무고·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A 전 대표는 지난 22일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공사의 B 전략사업실장이 지난해 4월24일 이사회 직후 사무실을 찾아와 "급히 쓸 곳이 있으니 현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 전 대표는 일부만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자 AMC와의 자산관리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SPC를 실체형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략출자자의 권리가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공기업과 민간 참여사 간 권한과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현재 양측의 주장은 상반된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A 전 대표의 금품 요구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 여부는 경찰 수사와 객관적 증거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도 공사는 SPC 주주총회의 합법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A 전 대표 측은 보복적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회의록과 지분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사건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