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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심사가 3시간 25분 만에 종료됐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4시55분쯤 마쳤다.
한 전 총리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와 '심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했나'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부른 건가' '왜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했나' '대선 출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한 건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왜 통화했나' '국민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이날 특검팀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 검사 8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362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날 총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위증 등 혐의 입증을 위한 CCTV 영상 자료, 물적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이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위증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