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1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나' '그동안 왜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나' '대선 출마는 수사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나' '계엄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왜 통화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검사 8명이 심문에 참여한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날 총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위증 등 혐의 입증을 위한 CCTV 영상 자료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적용한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총 6가지다. 법원에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위증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