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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사장 유동혁)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구리시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를 26일부터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구리시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이 주차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매번 출차 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주차관제센터에서 확인 후 감면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공사는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자동감면 서비스를 구축했다.
다자녀가정 자동감면 서비스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구리시 제1, 2, 3, 8, 9 공영 노외주차장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며, 신청자격은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다자녀가정이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기 위해서는'구리도시공사통합예약시스템'에 공영주차장 다자녀 감면 사전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