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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37만건, 피해액은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된 금액이 7935억원, 환급률은 28%에 그쳤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1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조82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하고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3000여건이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4만여건에서 지난해 약 7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지급정지로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이다. 환급률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정체된 수준이다.
보이스피싱은 2019년 7만2000여건, 피해액 6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당시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기준 피해액은 3801억원, 올 1분기에만 1514억원을 기록하며 건당 피해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권이 AI(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며 사기의심 거래 탐지,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도 이뤄지고 있으나 각 사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시중은행 FDS 운영현황을 보면 A 은행은 수십만건의 의심거래를 탐지하고도 실제 조치율은 1%대에 그쳤지만 B 은행은 10%를 넘기기도 했다.
허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금융사가 효율적으로 FDS를 운영해 사전 예방에 나서고 신속한 지급정지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