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하나 기자 = '이혼숙려캠프' 의처증 부부 아내의 외도가 이혼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드러났다.
지난 28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14기 의처증 부부의 최종 조정 결과가 공개됐다.
이날 의처증 부부가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다. 아내의 외도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 시 귀책 사유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반전이 공개돼 부부를 놀라게 했다. 아내 측 변호사인 양나래 변호사는 보복성으로 외도했다는 건 정당화할 수 없지만, 부정행위 발생 6개월 후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행동이 계속되면 남편에게도 새로운 유책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남편 측 박민철 변호사 역시 남편에게 법률상으로 아내의 외도는 없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오히려 이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데 파탄이 되는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생긴다, 위자료 달라고 하면 질 수 있다, 역전이 됐다"라고 전했다.
이후, 최종 조정장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가운데, 조정장이 부부 모두 큰 잘못이 있기에 위자료는 모두 청구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조정하며 위자료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어 남편은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모두 아내의 뜻에 따르며 이혼 하지 않겠다고 최종 선택했다. 그러나 아내는 "전 이혼하고 싶다"라며 이혼을 최종 선택했다. 아내는 쉽게 변한 남편을 향한 괘씸한 마음을 전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다만 아내는 "9년을 믿고 살았으니, 기회를 주고 싶다"라며 남편에게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싶다고 고백, 남편에게 요구 사항들을 제안했다.
한편, JTBC '이혼숙려캠프'는 인생을 새로고침하기 위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부부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