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주가 뇌진탕을 주장했다는 누리꾼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사이드미러를 살짝 부딪힌 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주가 뇌진탕을 주장해 황당하다는 누리꾼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이드미러 쿵 했는데 상대 운전자 뇌진탕이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1차선으로 이동하려고 차선을 바꾸다 옆차 사이드미러와 부딪혔다. 속도는 시속 20㎞ 미만이었다.


A씨는 경미한 사고이기에 합의금 5~10만원을 제시하려 했다. 하지만 상대 차주는 누군가와 통화를 나눈 후 A씨에게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이후 뇌진탕 소견이 담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추가 보상을 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보고 벌점 10점에 벌금 4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상해 발생이 낮은 수준의 사고 유형 중 스쳐서 스크래치가 발생한 사고는 상해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하지만 A씨 보험사 측은 "보상을 안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사는 "상대방이 혹여나 과잉 진료를 한다고 해도 잡아낼 방법은 없고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30~50만원 정도로 합의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사과드리고 대물 접수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대인은 인정하기가 힘들다. 제가 취할 방법이 없겠나. 보험사 직원에게 요청할 방법 있나"라며 "상대 운전자가 다칠 정도였다면 당연히 보상해야겠지만 이 사고는 인정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진단서를 올려달라. 보험사가 치료비 다 대주는 게 맞나.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니"라며 "보험사 자문 의사에게 물어보시길 바란다. 사이드미러 충돌 후 뇌진탕 진단이라니. 보험사기로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진단서 발부한 의사에게 보험사 직원이 소견서 구할 수 있다. 아니면 SIU(특별조사팀)에 의뢰해 보라. 다시 한번 보험사 담당 직원과 얘기해 보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