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기각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한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일 오후 1시30분 박 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총장은 오는 3일 특검팀의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됐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뿐만 아니라 인권위에서의 은폐·무마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위원이 속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같은달 29일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 신청 안건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지난해 5월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이후 특검이 출범하면서 사건을 이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