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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는 만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품질검사 미이행, 허위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도는 밝혔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기준·규격·표시기준 위반,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 이번 수사의 주요 대상이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 제보를 요청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