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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DNA 검사를 통해 두 아들 모두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전처에게 양육비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동부 산둥성 출신 장홍타오(45)는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30만위안(약 5900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씨는 2002년 전처와 결혼했고 2년 후 첫아들을 낳았다. 이어 2014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2022년 아내의 잦은 부재로 결국 이혼했다.
이혼 합의에서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돌아갔고 장씨에게는 차만 남았다. 이후 지난해 9월 장씨는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는데 돌연 전처와 두 아들이 나타나 재산을 요구했다. 생활비 문제로 논쟁을 벌이던 중 장씨의 큰아들 장룬제가 아버지를 밀치고 목을 조르며 "넌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장씨는 큰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갖게 됐고 큰아들의 칫솔을 가져와 DNA 검사했다. 그 결과 큰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장씨는 "큰아들의 친부는 마을 서기였고 둘째 아들 친부는 사촌의 자녀였다"고 밝혔다. 장씨의 부모는 "우리가 20년 넘게 키워온 손자들이 생물학적 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장씨는 법정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10만위안(약 2000만원)과 자녀 양육비·교육비 환불을 요구했다. 장씨는 "사촌의 아내가 자기 남편과 내 전처를 불륜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큰아들은 친자 확인 검사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아버지 장씨의 현 아내가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전처는 현지 기준에 따라 정서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 인정하고 양육비 환불을 거부하면서 이혼 합의를 무효로 하려고 했다.
법원은 장씨의 두 아들 모두 장씨와 생물학적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장씨 승소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