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이 3일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사진=뉴스1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4시 30분쯤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았다는 내용이다. 투자금 중 33억8872만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지분(구주)을 매입하는데 쓰였고, 김씨의 배우자 정모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조 대표와 민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과정에서 각각 32억원 배임을 했는데 조 대표가 돈을 회사 부실을 메우기 위해 사용한 행동을 민 대표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35억원의 특경법상 횡령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는 전날 오후 6시 이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 판단에 이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됐다.


특검이 조 대표 등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수사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