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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상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전통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 한지의 보존과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전통 한지산업 아카이브 구축 △한지 관련 보육·창업 지원과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공공건축물 신축·증·개축과 실내 시설물 설치 시 한지제품 활용 △도내 생산 한지 우선 사용 권장 등이 포함됐다.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북의 전통 한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고 한지의 현대적 활용과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북이 전통 한지의 본고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