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컵에서 맨유를 꺾은 4부리그 그림즈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잉글랜드 카라바오컵(리그컵)에서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꺾은 리그2(4부리그) 소속 그림즈비 타운이 부정 선수 출전으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잉글랜드풋볼리그(EFL)는 2일(이하 한국시간) "리그컵 대회 규정 위반으로 그림즈비에 2만파운드(약 3740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금 중 1만파운드는 2025-26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납부를 유예했다. 만약 그림즈비가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 또 부정 선수를 출전시키면 집행이 유예된 제재금 1만파운드도 내야 한다.

맨유는 EFL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림즈비는 지난달 28일 2025-26 리그컵 2라운드에서 맨유와 2-2로 비긴 뒤 맞이한 승부차기에서 12PSO11로 승리했다. '대어'를 낚은 결과라 큰 화제가 됐던 경기인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당시 그림즈비는 후반 28분 미드필더 클라크 오두어를 투입했다. 오두어는 17분을 소화하고 승부차기까지 참여했는데, 그가 부적격 선수임이 밝혀졌다.

EFL 이사회에 따르면 오두어는 경기 전날 선수 등록 마감이 1분 지난 낮 12시 1분에 등록이 됐다.

그림즈비 구단은 경기 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 신고했다. 그림즈비는 "컴퓨터 문제로 오두어가 선수 등록 마감 시간이 1분 지나서 등록됐다. 구단에서 즉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FL은 "그림즈비 구단이 고의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기만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회 규정에 따른 과 결정을 고려해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