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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 집행을 놓고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공동사업 시행자인 수원, 용인시는 지구 내 공공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잔여 개발이익금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배분이 아닌, 도 주도의 지구 내 재투자를 원하고 있다. 잔여 개발이익금 3648억원 가운데 수원시 지분은 88%, 용인시는 12%다.
원칙상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협약서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개발 이익금 활용 대상 사업 선정, 활용 금액, 사업 우선순위 등을 놓고 공동사업 시행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개발 이익금 집행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경기도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수원·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에 나섰다. 기존 사업 시행자 간 협의로 집행을 결정하는 방식 외 예산·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까지 다방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개발이익금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 지난해 12월 준공한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원천·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기흥구 영덕동 일원 총 1078만7000㎡ 규모에 3만1500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 개발 이익금은 지구 내 재투자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