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와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전과 같이 "인치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해당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사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등 총 3개 내란 재판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까지 3개 사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50회 넘게 재판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3개 사건이 현재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 종결할 것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변호인들이 원만하게 협조해 준다면 기일이 예정된 12월이나 그 무렵 즈음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만한 심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