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의 자녀수당 폐지와 잘못된 보험료 산정으로 직원들이 26억8343만원을 반납하게 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부터 지급한 자녀수당을 폐지하면서 직원들에게 환수 조처를 내렸다.


자녀수당 환수 금액은 총 22억1068만원(직원 1898명)이다. 직원당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36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농어촌공사가 자녀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2023년 12월 제도가 개선되면서다.

당시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을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노동조합에서 사측에 자녀수당 도입을 제안했고 2023년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자녀수당 지급에 뜻을 모았다. 공사는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자녀수당을 도입해 지급했다.

공사 내부에서도 자녀수당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4년도 경영평가 실사 중 평가단이 공사의 자녀수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 운용 지침 중 '기본금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가단은 자녀수당을 폐지하고 관련 금액을 환수하라고 공사에 전달했다.

또 공사의 잘못된 보험료 산정으로 직원 2751명이 총 4억7274만원의 환수 통보를 받았다.

직원별 휴직이나 해외 파견 등 자격 변동, 보수월액 변동에 따라 발생한 공단 부과액과 직원들의 실 납부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환수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자녀수당과 보험료 환수 마무리 후 자체 진상 파악을 통해 과실 여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을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의식해 이를 환수하도록 조치한 것은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관 공공기관의 자녀수당 지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농어촌공사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