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수익률을 높이려면 사업자와 상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활용법을 종합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 6월부터 통합연금포털을 구축해 가입자가 노후 생활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개시 이후 2025년 6월 말까지 총 85만1천명이 이용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연금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를 정비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특성에 따라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이 수익률에 직결되는 이유는 어떤 금융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는지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풀(Pool)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사업자 수익률 비교공시는 제도별(DB·DC·IRP), 상품별(원리금보장상품·원리금비보장상품), 기간별(1·3·5·7·10년)로 분류해 제공한다.


수익률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적립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 것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결과이므로 사업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기존에는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 계산 시 예금 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을 합산해 계산했는데, 금리 변동이 심할 경우 채권의 가격 변화로 인해 수익률 비교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이번에 원리금보장상품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누어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퇴직연금 수수료 역시 가입자의 최종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항목이다. 퇴직연금은 최초 가입부터 연금 수령 시기까지 장기간 운용하기 때문에 소폭의 수수료 차이가 수익률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비대면 IRP 가입자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면 가입과 달리 영업점 운영 등 서비스 비용이 줄어드는 점을 합리적으로 가격에 반영한 것이다.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 비교공시에서는 각 퇴직연금사업자별로 가입형태(대면·비대면)에 따라 수수료를 구분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상품을 찾고 싶은 가입자에게는 실적배당상품 비교공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실적배당상품 비교공시에서는 상품 유형(주식형·채권형 등), 위험등급, 순자산 총액, 수익률, 수수료율 등 가입자의 상품 선택에 필요한 주요 정보들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위험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며, 펀드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에 비례해 높아진다. 같은 위험등급이라면 수익률은 높고, 수수료는 낮을수록 좋은 상품이다.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오랜 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을 감안해 단기 수익률(1년)보다는 장기 수익률(7년·10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자에 익숙지 않거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가입자(DC 및 IRP)는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도에 따라 4가지 그룹(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고위험)으로 구분되며 이에 맞춰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은 오랫동안 함께 할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각 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 비교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기존 가입자는 필요하다면 실물이전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2024년 11월 가입자들이 원하는 금융회사로 퇴직연금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물이전 서비스'를 개시했다. 2025년 6월에는 서비스 신청 전에 이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