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드라이브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북 전주에서 여중생을 유인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0시38분쯤 전주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B양(10대)에게 "드라이브 가자"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거절하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양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이후 3시간여 만에 A씨 자택인 평화동 한 원룸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의도까지는 없었다. B양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통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