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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1인당 10만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2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되는데, 고액자산가는 먼저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후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선정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민 90%가 1인당 10만원씩 받게 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월22일~9월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 2차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1차 지급 때 제기된 불편 사항이 개선됐다. 먼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지역생협 매장 등 일부 사용처가 확대되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