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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경제가 노사 관계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진행돼온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여러 우려가 있지만 잘 조정해 한국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꼭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선 오해, 또 한편에선 과장, 또 한편에선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런 점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측의 경영상 결정에도 근로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또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한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돼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파업과 집단행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은 불확실성이 커져 장기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산업 전반에서 파업이 이어지며 기업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동차 현대·기아 전부 파업이고 HD현대 조선 3사 총파업, 철강업계 사용자 고소, IT업계 사용자의 직접 교섭 요구, 금융권 총파업 요구 등 전 산업에 걸쳐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마스카 프로젝트도 배를 띄우기도 전에 파업으로 좌초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하청 직원 비율이 1대 5인 중형 조선소의 경우 원청이 하청 임금교섭에 나서야 한다면 심각한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노조든 기업이든 어느 정도 소통이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이 사용자 개념, 실질적 지배·경영의 범위 등 불확실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삼성·SK·LG·현대·한화·LS·효성·한국타이어 등 대기업들이 이미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있고 상반기 국내 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이 63.8% 급증했다"며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한국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외국계 기업과 자본의 한국 철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5.6%가 "한국 내 투자 축소 또는 지사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노동위 결정·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