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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홍대 등 길거리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하며 자기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홍보 역할을 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콘텐츠를 기획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80시간과 160시간을 명령하면서 A씨를 비롯한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원심 형이 다소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스스로 알고 있듯 본인 홍보를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했다"며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던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낮다고 할 수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실행을 돕고 C씨는 이를 기획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A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