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모습을 불법촬영하고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연인을 살해한 20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연인을 살해한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20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사실에 항의하자 신고에 대한 두려움과 합의금 압박을 느껴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유족이 받은 상처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과 스스로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술을 마셔 이성을 잃고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을 했다. 말 못할 만큼 죄스럽고 저 자신이 무척 원망스럽다"며 "평생 가슴속 깊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후변론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3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11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서 4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전화해 자수한 A씨는 이후 자해해 상처를 입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