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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에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중 부실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 조합을 밀착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1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금융기관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상호금융중앙회가 관리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지만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장이 총괄하는 1110개 농축협이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앙회 산하에서 농협은행 등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농협금융지주는 금소법이 적용된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 업권이 대형 금융회사가 닿지 못하는 지역 구석구석까지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연의 협동조합 역할에 보다 충실히 임하여 사회적·협동적 금융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든 금융업권과의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를 강조했던 이 원장은 이날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게 "다른 금융업권에 준하는 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추고, 법상 주요 소비자 권리 사항을 자율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상호금융업권은 '관계형 금융'을 수행할 여건과 잠재력이 있다"며 대형 금융회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니치마켓'을 개발하는 등 지역 구성원에 대한 자금공급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모바일 플랫폼 개선 등 관련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실 PF 정리 등 건전성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하반기 중 부실PF 등의 신속한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회의 취약 조합 밀착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호금융 중앙회장들은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업권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곳곳에 위치한 점포망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보이스피싱 24시간 모니터링체계 가동, 여신 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현재 소관 부처 및 중앙회와 운영중인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각 중앙회와 소관 부처는 부동산대출 쏠림 완화, 대체투자·공동대출 취급 강화,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 등을 주제로 상호금융 업권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취임 후 업권별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이어 진행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은행 CEO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연착륙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외국계 금융사 CEO와의 자리에서는 국내 금융시장 기여 확대를, 여전사 간담회에서는 해킹사고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를 각각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