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는 연말까지 시군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등을 특별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상반기 접수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1838건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등을 조사한다. 또한,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주요 조사 항목이다.
특히,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자금 출처 내역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하면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담당 세무서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000만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