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뉴스1

345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체투자펀드의 공정가치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강화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이 개정돼, 지난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가 평가하지 않는 모든 펀드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대체투자펀드(부동산·특별자산)의 경우 외부 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여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올해 6월말 기준 대체투자펀드 규모는 345조2천억원으로 전체 펀드의 28%를 차지한다. 부동산펀드가 186조9000억원, 특별자산펀드가 158조3000억원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대체투자펀드는 연평균 18.9%씩 성장해 주식형(2.9%) 및 채권형(10.9%) 펀드의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간 공정가액 평가의 주기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대체투자펀드는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해 펀드 산업의 주류로 자리매김했으나, 평가가격이 형식적으로 반영되어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공정가액 평가는 2025년 9월 19일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정가액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간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부동산펀드 및 특별자산펀드와 같은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 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여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다만 외부 기관의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재간접펀드, 인프라펀드, 외부 평가 비용이 펀드가액의 5bp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예외 규정에 따라 외부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외부 평가를 대체하는 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등이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포함되도록 모범규준도 개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화된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안착하도록 점검하고, 투명한 공정가치 평가 관행이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업계를 대상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른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9월 중 펀드 자산 평가 관련 개정법령에 대한 Q&A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