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땅꺼짐 사고로 아내를 잃고 중상을 입은 운전자가 형사 처벌받을 뻔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차도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차가 빠져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아내를 잃고 중상을 입은 운전자가 형사 처벌받을 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싱크홀에 빠진 차량 운전자 80대 남성 A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 2월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11시26분쯤 조수석에 아내를 태우고 차를 몰다가 갑자기 꺼진 땅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구멍 속으로 빠졌다. 이 사고로 아내 B씨(76)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 역시 중상을 입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도 많이 다친 데다 예기치 않은 땅꺼짐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난 점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땅꺼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피의자 없이 내사 종결됐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자체 조사 후 땅꺼짐 사고가 불안정한 지반과 폭우로 인한 토사 유실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