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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사고로 인한 행정서비스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2일까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창구 발급 시 1통당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무료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모든 발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는 본인과 세대원, 수임자,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사태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