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개그맨 이진호가 만취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채혈을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방송인 이진호(38). /사진=임한별 기자

방송인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11%보다 0.01%포인트 높은 0.1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조만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진호는 지난달 24일 새벽 술을 마신 채 인천에서 주거지가 있는 양평군 양서면까지 100㎞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일 오전 3시쯤 지역 간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양평에서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이 이진호의 요구에 따라 채혈 측정을 진행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지난달 26일 0.12%의 수치가 나왔다고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채혈 측정은 호흡기 측정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

이진호는 최근 경찰 1차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진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이 여자친구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진호 소속사 SM C&C는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된 당일에 입장문을 내고 "이진호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24일 새벽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면서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요구한 조사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이진호는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이진호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