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차명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증권사 임직원이 54명으로 조사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2021년~2025년 8월) 동안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된 증권사 임직원이 5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증권사 임직원의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은 54건이며 거래 종목수는 3557개, 투자 원금은 약 70억원 규모다.


연도별로는 2022년에 29건, 2023년에 17건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의 위반 행위자 수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 종목은 1071개, 거래 금액은 21억3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정직 3개월 및 과태료 상당의 처분을 받았으며 그 외에 감봉·견책·과태료 등의 조치도 있다.

메리츠증권 임직원은 매매 제한 위반으로 16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정직 3개월 및 과태료 처분, 그 외엔 감봉·견책·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하나증권(7건) ▲신한투자증권(3건) ▲iM증권(2건) ▲한국투자증권(2건) ▲교보증권(1건) ▲대신증권(1건) ▲미래에셋증권(1건) 임직원들이 주식 차명거래와 관련돼 적발됐다.

추 의원은 "임직원 차명거래는 금융투자업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다수 증권사에서 반복 발생하고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것은 제도 미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