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은 남성이 2024년 8월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일본도로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백씨(38)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해 추가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중간 출소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 같이 중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수형 생활에도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원심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