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김천시의회는 27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김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임신부에게 가사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거주한 임신부다.
지원 항목은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이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서비스 비용의 10%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후에는 60일 이내 시에 신청해야 한다.
김응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