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이혜진 제4상임조정위원은 전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다만 원고, 피고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절차가 재개된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정인재·김기현·신영희)는 지난 8월 사건의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이후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지난달 30일 양측 이견을 조율해 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불발되자 직권으로 강제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게재해왔다.
당시 그는 스타쉽이 사재기했다고 주장하며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 등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스타쉽과 장원영은 박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1심은 스타쉽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가 제작한 영상이 스타쉽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지난 2023년 1월 장원영 개인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는 장원영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