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방침과 관련해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과 국회의 다양한 의견을 열어두고 연내에 정리하는 기조로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과세를 둘러싸고 세수 감소 우려와 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맞서면서 정부가 조정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관련해 "최초에 최고세율 35%로 제시했지만 의원님들을 포함해 시장에서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조금 열어놓고 의견을 들으면서 연내 정리하는 기조로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35%로 설정됐다.

김 총리는 이어 "세수라는 측면과 시장이라는 측면이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균형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 아래 35% 안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국회 내에서 25% 인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만큼 그 논의에서 정리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인하분 원상복구와 증권거래세 부활 등으로 조세정의를 회복한 긍정적 조치지만 여전히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여전히 부족하다"며 "세입 기반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게 되면 향후 4년 동안 총 913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경제 현상은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세원의 확충과 시장 활성화라는 두 측면이 모두 중요하다. 현시점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회복을 하면서도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배당소득은 상위 0.1%가 전체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돼 있어 분리과세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결국 고배당 기업만 과잉 지원하고 주주환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때처럼 심리적 요인 등 복합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처럼 지배주주보다 일반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는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차등배당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여러 대안을 놓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