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 장민석)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 2억원 추징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종전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7명 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탈덕수용소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으며 허위 영상 게시로 월 평균 약 1000만원 수익을 올렸고 A씨가 챙긴 총 수익은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