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2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포상금 평균 지급액은 작년보다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을 포착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증권선물위는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고,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약 789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 평균 포상금 지급액 약 3,240만원(6건)의 2.4배 수준이다.
올해 포상금 지급 실적을 보면 ▲ 제10차 증선위(5월21일) 1억310만원 ▲제17차 증선위(9월24일) 9370만원 ▲제19차 증선위(10월29일) 9370만원 ▲제20차 증선위(11월12일) 2500만원이 지급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1등급 30억원10등급 1천500만원)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한다. 2024년 2월부터는 등급 산정 시 부당이득 규모를 반영하고 있다.
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