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다수의 단체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 여부를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집단소송죄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머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원회도 단체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했다"며 "올해 12월에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 다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법 규정에는 입법 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만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내용이 없다"며 "금전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면 사전에 집단 분쟁조정을 거쳐서 합의 기준이 마련돼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식 집단소송제(옵트아웃 방식) 논의에도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