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사진은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를 포함해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를 출국 금지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연예인들에게 수액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주사이모' 이모씨에 대해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나래 등 다른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와 대리 처방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나래 외에도 구독자 17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입짧은햇님과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방문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도 제기됐다. 이씨는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경찰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