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추경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본회의가 없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국회, 다시 당사로 세 차례나 바꾸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 제가 진짜 표결을 방해했다면 제가 왜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옮겼겠느냐"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 의원은 지난 4일 "특검의 정치 보복성 수사"라며 "현역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