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지난 13일 기각됐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자택으로 이동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