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2분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선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차정현·송영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가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A4용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파워포인트 163장을 준비했다.
박 전 장관은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해서,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팀이 말하는) '계엄 합리화 문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폭거 등 사유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자꾸 물으니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말씀자료를 준비했는데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나'라거나 '반대하지는 않았나' 등을 물었다. 이에 박 전 장관 측은 "갑자기 불러서 깜짝 놀랐다, 반대했으나 안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상황 인식이 너희들과 다르다'고 해서 '내(박 전 장관)가 모르는 대통령이 접하는 정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과 만나 '영장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했나',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나', '검찰과에 문건 삭제를 지시했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나', '소회를 말해달라'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