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24일부터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개시한다. 기존에 참여가 불가능했던 은행, 보험, 기금 등 금융기관이 배출권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정부의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추진에 따라 금융기관의 시장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탁매매 시행으로 시장참여자들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중개회사(증권사)를 통해 편리하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NH투자증권을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선정했다.

기존에는 개별 시장참여자가 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해야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다. 이번 위탁매매 도입으로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 기금관리주체 등 금융기관이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투자자는 법령에 따라 배출권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할당대상업체도 위탁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해 거래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거래소는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의 시장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2023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3자 참여 확대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