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경남도가 수능 이후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기획 수사에 나선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일회용·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SNS를 통한 술·담배 대리구매가 늘어나면서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도 특사경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과 온라인 대리구매 채널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판매금지·출입제한 고지 미비 △대리 구매 후 제공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의 경우 현행 법령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가 없어 접근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출입제한 문구 부착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의뢰로 술·담배 등을 구매해 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수능 이후 연말까지는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학교 주변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전자담배 판매업소와 대리구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