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경과 및 조사실적, 10월말부터 가동 중인 거래소의 개인기반 감시체계 활용 현황을 공유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7월9일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30일 거래소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했다. 합동대응단은 1호 사건과 2호 사건에 대해 지급정지(계좌동결) 및 압수수색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1호 사건은 전문가 집단과 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 진행 중인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해 9월23일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한 사건이다.
2호 사건은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10월28일 포착해 압수수색한 사건이다.
금융위는 10월22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시행해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 기본과징금은 부당이득의 0.5배2배에서 1배2배로, 시장질서교란행위는 0.5배1.5배에서 1배1.5배로 상향됐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33%, 임원선임·금투상품 거래 제한기간을 최대 66% 가중하도록 했다.
지난 9월에는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2024년 1월)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내부자가 호재성 정보(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를 직무상 알게 된 후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한 사안에 부당이득의 2배인 4,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웠다.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로 전환한 후 약 한 달간 운용한 결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 전반에 걸쳐 효과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동일인이 서로 다른 두 매체(무선단말, HTS)로 매매해 그간 가장성 매매 여부 파악이 어려웠던 사안에서 동일인 거래가 즉시 확인돼 가장성매매에 대한 예방조치를 요구했다. 또 A사 임원의 12개 계좌를 동일인으로 묶어 분석한 결과 보유·소유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을 확인해 11월 5일 금융위에 혐의를 통보하기도 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3개 기관이 시장감시부터 강제조사까지 조사 전 단계에 걸쳐 밀착 공조함으로써 조사착수부터 지급정지·압수수색까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1호 사건에서는 신속한 조사와 지급정지·압수수색 조치를 통해 진행 단계의 시세조종을 중단시켜 추가 피해를 막고 혐의자의 주식 투매가 차단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해 조사 인력·역량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또한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세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