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통보했다. 사진은 권우현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오른쪽). /사진=뉴스1


대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고발했다.

지난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언론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징계 사유에 대해 "재판장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았다"며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 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라고 설명했다.해당 내용은 우편으로 두 기관에 송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의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라고 욕설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감치를 할 때 진관이 그놈이 벌벌벌 떨었다"며 "저희들은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놈은 그 순간에 진관이, 진관종이, 그놈이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