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시민맞춤형 일자리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앞서 구리시의회가 25일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시가 제출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는 2010년 2월부터 직업안정법 등을 근거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이에 필요한 자치법규는 미비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의 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기준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화하고 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을 조례안에 구체화했다.
또 센터 시설과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교육 참여 수당 및 홍보 물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민간 위탁 근거 및 수탁기관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