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목·송중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원도 몰수했다. 변씨는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변씨는 JTBC가 태블릿 내 자료들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했다고 하나, 최씨의 사진 2장,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 최씨가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2018년 구속기소 됐다.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