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2030년까지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로 낮추는 데 뜻을 모았다. 사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노사정 전문가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한 뒤 협약을 체결한 모습. /사진=뉴시스

노사정이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공식화하고 공동 선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개선과 업무지시 관행 타파 등을 골자로 한 로드맵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859시간→ 1700시간으로 단축 합의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의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담은 공동 선언문과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노사정 부대표가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단순한 근로시간 축소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정의했다.


추진단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차단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반차·연차 사용 활성화 및 불이익 금지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사정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차단을 통해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경영계 부담 완화가 관건

이번 공동 선언은 노동계의 건강권 확보 요구와 경영계의 생산성 저하 우려 사이에서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노동시간 단축은 그동안 노동시장 내 대표적인 논쟁 사안이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관행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훼손하고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지난해 기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51시간 길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해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경영계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는 만큼 정부는 속도보다는 현장 체감에 방점을 두고 재정·행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선언은 노사정 간 신뢰의 결과물"이라며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