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제12대 의회 단체 사진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의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의회의 입법 활동이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예산 확보로 이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지난 3월 제정 직후 곧바로 예산 확보로 연결됐다. 6월 추가경정예산에 총 3억3000만 원이 편성돼 영덕·울진 지역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추진됐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는 11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돼 4개 시·군 139척의 어선에 친환경 어구가 보급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로 인해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양 안전과 환경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낸 사례로 평가받았다.

제12대 경북도의회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700건이 넘는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가 600건을 넘어서는 등 의원 주도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제12대 경북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걸어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