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김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장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 의원 의혹에 대한 회의를 마친 후 김 의워에 대한 제명 징계 처분 결정 사실을 전했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의혹 당사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권리 행사가 정지되는 당원 자격 정지 ▲권리 행사를 제외한 당직 행사 등이 정지되는 당원 자격 정지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내부적으로 김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에서 약 5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후 김 의원은 취재진에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 징계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윤리심판원 결정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 제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징계 확정을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변수도 있다. 김 의원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최고위나 의원총회에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